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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국가가 부친 소유의 건물을 징발해 사용한 후 보상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건물의 징발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절차를 거친 증거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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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가가 부친 소유의 건물을 징발해 사용한 후 보상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