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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와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관련된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장춘메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인 2015년 10월 8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6월 13일에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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