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현금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현금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이틀간 일을 하면서 신용을 쌓고 카드를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의심을 하기 어렵고, 교부 후에도 계좌 내역을 확인하며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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