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재량적 결정은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제262조(심리와 결정)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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