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법적 지위의 예비후보자로서 차별 없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한 상설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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