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구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즉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4주일의 기간 내에 배상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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