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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재항고 기각은 1987년 12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1989년 6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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