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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고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여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결과가 정책대결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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