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8년 3월 5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1989년 3월 23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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