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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1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변경하기에는 부족하여 재심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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