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담당 법원에 위헌 여부 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된 후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흠결은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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