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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소원으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 결정되어 통지를 받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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