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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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