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이를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변호인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후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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