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최종결정 통지 이후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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