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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와 제25조 제3항에 근거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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