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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려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인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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