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금원은 보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월정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과거 법 상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어졌습니다.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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