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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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