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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중 제11조 제3항 가운데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Answer

상이단체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이단체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혜택을 부여받으면서도, 그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더라도 6개월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적 기회 역시 보장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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