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 중 제64조 제5항의 '경력'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요?
Answer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서 '경력'의 의미는 후보자가 겪어 온 다양한 일들로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유사 사례의 법원 해석 등을 종합하면, '경력'은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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