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형 미집행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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