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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