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을 전부 정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연금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되면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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