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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29조 및 제332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상습절도죄에 대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사유를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시점에 알 수 있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기간을 초과한 뒤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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