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내사중지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 사건의 종결처분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종결처분은 구속력없는 그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자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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