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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기소 이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날 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 경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했어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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