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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