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인지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지를 부과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유상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재심과 같은 절차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3조 전단,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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