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은 2016년 1월 25일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7년 8월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