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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계산된 제1심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배를 부담시키는 것은 재판유상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상한제를 도입하여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재판유상주의의 후퇴와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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