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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227조의2 중 위작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자기록의 위·변조 가능성과 파급력은 일반 문서보다 크고, 그로 인한 업무 혼선이나 손실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에 하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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