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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형자 이송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Answer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년 1월 28일 자신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부터 인계받아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 이 사건 이송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이전 판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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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