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4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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