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64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건물명도 관련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토지 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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