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2017헌마859 결정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재심청구로 볼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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