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이 규정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률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 해석의 우려가 없으며,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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