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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1999년 2월 2일 재심각하판결문을 송달받아 그때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넘겨 1999년 6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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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