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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정의 재판의 전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규정이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직 이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고, 검사도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며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을 해석하여 판단을 내리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사건을 재판하여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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