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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 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대상조항 중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신 폭처법의 시행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은 당해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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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 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