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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처분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미 다뤄진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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