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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자에 대해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였고, 해당 무죄판결의 사유가 대부분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며, 사건 당시 공범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아,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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