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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피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피신청이 가능합니까?

Answer

재판관이 과거 민사사건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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