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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형법본조의 각 죄가 주로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된 폭행죄, 상해죄, 체포죄, 감금죄 등이라는 점에서도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에서도 벗어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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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