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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0조, 제27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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