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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등사받았고,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실익이 없다고 보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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