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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는 적법하게 심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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