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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도급계약 종료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자동차 주식회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의 고용계약을 사주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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