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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는 협력업체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도급계약 위반과 협력업체 평가에서의 낮은 순위, 그리고 관련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갱신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나 목적을 가진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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