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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